유치원 교사 병가 공백 메운다…교육부, 대체인력 지원 강화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유치원 교사가 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대체인력 지원 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우선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순회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병가 등으로 긴급히 자리를 비울 때 해당 유치원의 수업을 지원한다. 또 단설유치원 등 거점 기관에는 수업 지원 강사를 배치해 인근 유치원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대체인력풀도 구축한다. 정기적으로 인력을 모집하고 징계 이력 조회와 연수 등을 통해 대체인력을 관리할 계획이다. 유치원에는 대체인력풀 정보를 제공해 긴급한 교사 부재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인력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인사·복무 운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시도교육청은 감염병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를 포함해 인사·복무 관련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국 모든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고, 유치원은 공백 없이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