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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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가 병가 등으로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울 경우 순회교사가 수업을 지원하게 된다. 단설유치원 등 거점 기관에는 수업 지원 강사도 배치돼 인근 유치원의 교육 공백을 메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유치원 교사가 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대체인력 지원 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우선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순회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병가 등으로 긴급히 자리를 비울 때 해당 유치원의 수업을 지원한다. 또 단설유치원 등 거점 기관에는 수업 지원 강사를 배치해 인근 유치원을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료=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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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가 달랐던 병가, 공가, 특별휴가, 연수, 출장 등 다양한 교사 부재 상황에 대해 단계적으로 지원을 넓힌다.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대체인력풀도 구축한다. 정기적으로 인력을 모집하고 징계 이력 조회와 연수 등을 통해 대체인력을 관리할 계획이다. 유치원에는 대체인력풀 정보를 제공해 긴급한 교사 부재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인력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인사·복무 운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시도교육청은 감염병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를 포함해 인사·복무 관련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국 모든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고, 유치원은 공백 없이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