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체계를 갖추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남광주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한 30개 시행령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제정·공포된 특별법에 따라 전라남도와 광주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시를 신설한다. 새 통합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번 시행령에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시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교육자치와 도시 개발, 산업 활성화 분야 특례의 세부 기준 등이 담겼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학년도와 학기,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 운영 기준이 마련됐다. 도시 개발 분야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해제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뒀다. 산업 활성화 분야에서는 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되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기준을 구체화했다.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도 통합시 체제에 맞게 조정된다.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담당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두고,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한다.

전남광주시는 특별법에 따라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구체적인 지원 사업과 예산 배분 방식은 예산 편성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전남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전남광주시 출범 준비 관계기관 간담회도 주재했다. 그는 “전남광주시 출범은 통합을 희망하는 다른 지역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