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월 소득이 519만원보다 적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만큼 일정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을 100% 지급해 경제활동 인구를 유지하고 노후 소득도 보장한다는 취지다.

월 소득 519만원 미만 은퇴자, 국민연금 안 깎이고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노후 국민연금 감액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A값)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일부 삭감했다. 노후 보장이라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올해 A값은 319만3511원이다. 17일부터는 이 기준이 ‘A값+200만원’으로 오른다. 월 소득이 519만3511원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을 오롯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월 소득이 410만원인 B씨는 지금까지 매달 4만5670원 삭감된 연금액을 받았다. A값 초과분(91만3511원)에 해당 소득 구간의 감액률(5%)을 곱한 금액이다. 개정안 시행으로 B씨는 연금을 삭감 없이 모두 받는다.

다만 월 소득이 519만3511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지금처럼 국민연금이 감액된다. 소득 구간에 따라 △519만3511원 이상~619만3511원 미만은 최대 30만원 △619만3511원 이상~719만3511원 미만은 최대 50만원 △719만3511원 이상은 50만원 이상 줄어든다.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되지만 복지부는 고령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소득분부터 감액 폐지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2025년 A값은 308만9062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200만원을 더한 508만9062원이 지난해 A값이다. 지난해 월 소득이 308만9062~508만9062원이어서 연금액이 삭감됐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7월 말부터 자동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매년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감액 없이 국민연금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지난해 기준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1인당 약 60만원(12개월분)을 돌려받는다. 국민연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급여 지출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월 소득 519만원 미만 구간의 가입자 비중이 전체 감액 규모의 15% 정도여서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