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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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시세의 10배에 가까운 금액을 써낸 응찰자가 나왔다.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1억5000여만원을 몰수당할 수 있어 '오기 입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5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영등포아트자이 전용면적 120㎡ 경매에서 한 응찰자가 172억원을 써내 낙찰받았다.

문제는 이번 경매의 최저매각가격이 약 15억4000만원이었다는 점이다. 낙찰자는 감정가의 9.2배에 달하는 금액을 써냈다. 2순위 응찰자는 18억5000만원, 3순위 응찰자는 16억7777만원을 적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가 응찰액만 유독 시세를 크게 웃돌아 업계에서는 17억2000만원을 적으려다 실수로 숫자 '0' 하나를 더 입력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다.

낙찰을 포기하더라도 거액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법원 경매는 입찰 시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물건은 약 1억5000만원의 보증금이 걸려 있어 대금 납부를 포기하면 이를 돌려받지 못한다.

최근 경매시장 참여자가 늘면서 이 같은 오기 입찰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7억원대 물건에 66억원이 넘는 금액을 써낸 응찰자가 등장해 화제가 됐다. 해당 응찰자는 낙찰을 포기하면서 입찰 보증금 6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낙찰자가 보증금 몰수 부담을 이유로 법원에 매각불허 신청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단순 실수를 인정하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는 "입찰표를 수기로 작성하는 만큼 제출 전 응찰 금액을 여러 차례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