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5층 창밖으로 후배 반려견 던진 20대…'약속 시간 늦어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김주현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께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동네 후배 B씨가 기르던 강아지를 창밖으로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생후 2개월이었던 강아지는 바닥에 떨어져 즉사했고, A씨는 B씨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