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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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인이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김주현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께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동네 후배 B씨가 기르던 강아지를 창밖으로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생후 2개월이었던 강아지는 바닥에 떨어져 즉사했고, A씨는 B씨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