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 회생절차 개시...주권 매매 정지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중앙그룹의 계열사인 콘텐트리중앙과 자회사 메가박스 등이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콘텐트리중앙은 지난 14일 이사회 결정을 거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다. 회사 측은 신청 사유에 대해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이라고 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이날부터 콘텐트리중앙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메가박스중앙도 같은 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메가박스중앙은 콘텐트리중앙의 주요 종속회사로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메가박스중앙의 자산총액은 8906억원으로, 지배회사인 콘텐트리중앙의 연결 자산총액 2조4909억원 대비 35.76%에 해당한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콘텐트리중앙은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콘텐트리중앙은 방송·콘텐츠 사업 등을 운영하는 중앙그룹 계열사다. 이번 회생절차 신청으로 콘텐트리중앙과 메가박스중앙의 채무조정 및 사업 정상화 여부가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도 같은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