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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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기획·디자인·마케팅은 수행하지만, 생산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의 사업은 지방세 감면 대상인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등산의류 브랜드 K2코리아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K2코리아는 2015·2016년에 서울 자곡동 토지를 매입해 설립한 지식산업센터를 제조업 운영 시설용으로 직접 또는 임대해 사용하므로 강남구청에 지방세 감면 청구를 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면 지방세 감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청은 제조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K2코리아는 구청의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인 K2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여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위탁생산방식도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설명을 인용해 K2코리아의 OEM 방식이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제조시설을 갖춰야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조세 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감면요건 규정 중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감면을 위해 제조시설까지는 갖출 필요가 없다고 보게 되면 본래 감면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