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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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1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의 특검은 재판부에 징역 25년을 요청했는데, 이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질책했다.

판결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우리 군의 무인기를 통한 대북전단살포는 북한의 7000개의 오물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며 “이를 이적이라 하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