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시장 통제 그만"…공시가격 이의신청 2.5배 늘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 넘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이의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총 606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451건보다 약 2.5배 늘어난 규모다.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조정 요구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하향 조정을 요구한 이의신청은 4379건으로 지난해 561건보다 7.8배 급증했다.

올해 이의신청 건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를 기록했던 2021년 1만4200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2023년 4385건, 2024년 3650건, 2025년 2451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3% 상승했다. 집값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소유주들의 불만이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열람 단계부터 늘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제출 건수는 1만4561건으로 지난해 4132건보다 약 3.5배 증가했다. 열람 단계에서부터 이의를 제기한 집주인이 많았고, 최종 공시 이후에도 이의신청이 급증한 것이다.

이종욱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유세 증세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각종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한다. 이후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올해 이의신청은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됐다. 국토부는 이를 검토한 뒤 오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여러 부담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집주인 입장에선 집을 팔 계획이 없더라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과 준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