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에 스마트워치 채워 재범 막는다
법무부, 야간시간 외출 여부 감독
법무부가 재범률이 성인의 세 배에 달하는 소년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개입과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야간에 외출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스마트워치 감독을 강화하고, 소년범을 성인과 분리해 관리하는 전담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경기 안산 소년사법 통합기관(가칭)에서 설명회를 열어 진단, 치료, 재활, 사후관리에 기반한 ‘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4월 30일 성평등가족부 산하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소년부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만 14~18세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된다. 이번 법무부 대책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대신 재범 방지에 방점을 찍었다. 전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13%로 성인(3.9%)의 세 배를 웃돈다. 이 중 10%를 차지하는 보호관찰 대상 촉법소년도 2020년 703명에서 2024년 1535명으로 5년간 2.2배로 급증했다.
재범 방지의 핵심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야간 실시간 감독 확대다. 보호관찰 대상 소년 재범의 53%가 오후 9시~오전 6시에 발생한다는 분석을 토대로, 법원에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소년의 위반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한다. 향후 스마트워치 일일감독 인원을 전체의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이 조사서·심리검사 데이터를 분석해 재범 위험도를 평가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 개발에도 들어간다.
안산=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법무부는 이날 경기 안산 소년사법 통합기관(가칭)에서 설명회를 열어 진단, 치료, 재활, 사후관리에 기반한 ‘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4월 30일 성평등가족부 산하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소년부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만 14~18세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된다. 이번 법무부 대책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대신 재범 방지에 방점을 찍었다. 전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13%로 성인(3.9%)의 세 배를 웃돈다. 이 중 10%를 차지하는 보호관찰 대상 촉법소년도 2020년 703명에서 2024년 1535명으로 5년간 2.2배로 급증했다.
재범 방지의 핵심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야간 실시간 감독 확대다. 보호관찰 대상 소년 재범의 53%가 오후 9시~오전 6시에 발생한다는 분석을 토대로, 법원에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소년의 위반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한다. 향후 스마트워치 일일감독 인원을 전체의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이 조사서·심리검사 데이터를 분석해 재범 위험도를 평가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 개발에도 들어간다.
안산=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