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알리겠다" 협박…'연 2400%' 이자 뜯은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총책과 영업팀 2명 등 3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모두 20대로 경기 안산시 일대 동네 선후배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불법 사금융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46명에게 약 3억원을 빌려주고 5억원가량을 돌려받아 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평균 이자율은 연 2400%에 달했다.
이들은 25만원을 빌려주고 다음 날 55만원을 갚게 해 연 4만3800%에 해당하는 이자를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심을 위해 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과 가족 및 지인 연락처도 받아냈다. 상환이 늦어지면 가족과 지인에게 차용증 사진을 보내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들 조직은 피해자 명의 계좌를 넘겨받아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100만원을 빌린 40대 피해자는 계좌를 두 달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탕감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체 등을 담보로 하는 반사회적 계약,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무효”라며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를 일삼는 민생 침해 범죄를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