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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잠실 시위 현장 진입 시도…시위대 해산 명령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부터 10여개 기동대를 현장에 투입해 투표소 주변을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에 해산을 명령했다. 주민 민원과 투표함 이송 지연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해당 투표소의 투표함 2개에는 약 2000명분의 투표지가 있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 호송에 따른 질서 유지 협조 요청을 받았다"며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거나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시설, 장비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상 제224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이어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 시 형법 제126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해산을 명령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이다. 서울 송파·강남·광진구 등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했고,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다. 이후 일부 시민과 보수 성향 유튜버 등이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있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