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이날 급여심의회를 열고 20대 유치원 교사 A씨의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가결했다.
급여심의회는 지난달 첫 심의에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류 결정을 내렸지만, 이날 재심의를 거쳐 A씨의 직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2월 14일 사망했다.
유족과 전교조는 A씨가 과도한 업무로 독감에 걸렸고, 폐쇄적인 사립 유치원 근무 환경 탓에 쉬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것이라며 직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A씨가 사망한 올해 2월까지 전체 원아 120명 가운데 43명과 교사 2명 등 45명이 독감에 걸렸다는 통계와 '병가 사용이 꺼려진다'는 A씨 동료들의 진술 내용 등을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면서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교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교육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