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9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평정의 신일수, 이민형, 이동원, 남중구, 박창원 대표변호사. 평정 제공
법무법인 평정이 기업들의 행정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센터’를 만들었다. ‘기업을 살리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와 그 미래’란 책을 쓴 평정의 이동원(사법연수원 36기)·신일수(37기) 대표변호사가 센터를 이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4일 사전컨설팅 신청 주체를 기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중심에서 협회·연합회 등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운영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이란 법령·규정의 불명확성, 선례의 부재, 감사 부담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가 민간 기업의 인허가 지연, 법령 해석 충돌, 규정 공백, 공공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등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제도적 통로로 확장된 것이다. 앞으로 개발사업과 공공조달, 민간투자사업, 환경·에너지, 조세·부담금, 건설·부동산,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행정 리스크 대응 방식이 크게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로펌업계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 관련 조직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평정은 특히 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감사원 감사관 및 적극행정지원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부장판사 출신인 신 대표는 행정·조세·건설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 무엇보다 이 대표와 신 대표는 앞선 저서를 통해 협회·연합회를 통한 민간 신청권 확대를 주장한 장본인이다.
평정 감사원 사전컨설팅 센터의 주요 업무는 △민간 기업·협회의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전략 수립 △신청서 및 법리 검토서 작성 △협회·단체를 통한 신청 절차 지원 △소관 중앙행정기관 검토의견서 확보 지원 △감사원 의견서 수령 이후 이행 자문 △사전컨설팅 미신청 사안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대응 △감사·조사 대응 및 내부통제 자문 △행정심판·행정소송·국가배상 등 후속 분쟁 대응이다.
평정은 두 대표를 중심으로 행정 인허가, 조세·관세, 건설·부동산 개발, 환경·에너지, 공공조달·방산, 도시계획, 형사·조사 대응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결합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가 초기 검토 단계부터 참여해 사전컨설팅 적합성 판단, 협회·단체를 통한 신청 전략, 소관 중앙행정기관 검토의견 확보, 감사원 의견서 수령 이후의 이행 자문, 사후 감사·조사 및 소송 대응 등을 지원한다.
평정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판단 지연, 규정 공백, 법령 해석 충돌로 사업에 차질을 겪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는 전문 조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