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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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이 과거 동양생명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나눠 부담하자며 VIG파트너스를 상대로 제기한 1300억원대 소송에서 패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8일 VIG파트너스 등 14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분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VIG파트너스 측 사모펀드(PEF) 등 일부 피고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나머지 유한책임사원(LP) 피고들에 대해선 소를 각하했다.

이번 분쟁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 안방보험이 유안타증권과 VIG파트너스,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 등으로부터 동양생명 지분 약 63%를 인수했다. 안방보험은 매도인 측이 육류담보대출 관련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2017년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육류담보대출이란 유통업자가 창고에 맡긴 육류를 담보로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을 뜻한다.

ICC는 2020년 매도인 측이 안방보험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유안타증권은 2024년 12월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 총 1911억원을 전부 지급했다. 이후 유안타증권은 VIG파트너스 등 공동 매도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SPC가 2015년 주식 매도대금을 PEF에 유상감자 대금·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이 위법·무효라는 이유로 SPC를 대위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