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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집 내려다 되레 불똥…인천광역시장 선거, 고소·고발전 격화
박찬대 측, 경찰에 유정복 고발
선거 기간 전 공보물 배포 혐의
유정복 측 "공선법 기초도 몰라"
선거 기간 전 공보물 배포 혐의
유정복 측 "공선법 기초도 몰라"
유 후보 선거캠프 김태훈 대변인은 이날 "박찬대 후보가 이번에는 합법적인 예비홍보물 배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며 또다시 어리바리한 모습을 보였다"며 "앞에서는 영혼 없이 '정책과 비전'을 운운하고, 뒤에서는 선거법의 기본조차 무시한 채 상대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흑색선전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 이것이 박찬대 캠프가 보여주는 '가짜 진정성'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찬대 후보 선대위가 자행한 고발 건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조차 결여된 황당무계한 '적반하장식 허위 고발'이자,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들려는 전형적인 악성 네거티브"라며 "박 후보 측이 '불법 유포된 선거공보물'이라고 주장하며 대대적으로 언론에 유포한 자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적법하게 제작돼 유권자에게 전달된 '선거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전면 허용된 합법적 홍보 활동을 두고 '조직적 유출' 운운하며 불법 프레임을 씌우는 무지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토론장에서 도망친 그들이 캠프 안방에 모여 짜낸 고작 몇 줄짜리 모략이 바로 이번 허위 고발"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근거 없는 악성 흑색선전으로 선거판을 흐리는 구태 정치는 더 이상 인천에 발붙일 수 없다"며 "박찬대 후보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즉시 경찰에 역고발할 것이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반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후보 측은 이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유 후보가 선거 공보물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 측은 유 후보의 선거공보물이 공식 공개되지 않은 시점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최종본 수준의 자료가 유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