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겨냥해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노조법상 쟁의권을 제한하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에 몫을 가진다”고 썼다. 그러면서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또 “힘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협상을 촉구했다.
< 李, 5·18 묘역 참배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8일 광주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김명숙 열사 묘역에 헌화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광주시장, 신극정 5·18부상자회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뉴스1
< 李, 5·18 묘역 참배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8일 광주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김명숙 열사 묘역에 헌화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광주시장, 신극정 5·18부상자회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뉴스1
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웨이퍼 등 제품 변질과 시설 손상을 막기 위한 업무, 방재·배기·배수 등 안전보호시설 유지 업무를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생산·연구라인, 전기·전산·통신 관련 시설 등의 점거를 금지했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2차 사후조정 회의에서 사측과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김형규/허란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