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JYP엔터테인먼트가 판매사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NH투자증권이 JYP엔터에 15억1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8호’를 JYP엔터에 판매하면서 비롯됐다. NH투자증권의 권유를 받은 JYP엔터는 2019년 약 3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 펀드는 투자설명과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비상장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했다. 이후 옵티머스 사태가 터지며 환매가 중단됐고, JYP엔터는 “사기와 착오에 의해 계약이 체결됐다”며 투자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NH투자증권이 투자 과정에서 고의 기망행위나 자본시장법상 부당 권유 행위를 했는지 여부였다. 1심은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라는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해당 구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인 3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판단을 일부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의 고의적 기망행위나 자본시장법상 부당 권유 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옵티머스가 문서 위조 등으로 금융회사와 투자자들을 조직적으로 속였고, 이 상품이 원래 고위험 구조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반환액을 미회수 투자금 25억2000만원의 60% 수준인 15억1000만원으로 감액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NH투자증권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