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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경, 1인 법인 세금 추징…"부정한 탈루 없었다" 해명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13일 "이이경은 데뷔 이후 언제나 세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왔다"며 "세무조사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이경은 최근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세무 당국은 이이경이 설립한 1인 법인을 통해 개인 소득 일부를 법인 매출로 처리함으로써 소득세 대비 낮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의 조세 회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상영이엔티 측은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당사는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다시 한번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 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