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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탕수육 시켜줘" 안미현 검사, 박상용 정직 청구에 반발
대검, 박상용 검사 정직 2개월 징계 청구
박상용 "연어 술 파티, 형량 거래 없었어"
안미현 "검사가 자백받으려 한 건데 징계?"
박상용 "연어 술 파티, 형량 거래 없었어"
안미현 "검사가 자백받으려 한 건데 징계?"
안미현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나는 자백 요구 음식물을 제공한 검사"라고 했다.
안 검사는 "금은방에서 팔찌를 구매하는 척하고 12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차고 도망간 소년범 사건이 있었다"며 "CCTV로 범행 장면이 다 확인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해서 'CCTV에 범행이 찍혀 있는데 부인하면 판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했고, 소년범은 내 말을 듣더니 자백했다. 나는 자백을 요구한 셈"이라고 했다.
이어 "2014년 사기 피의자가 탕수육을 시켜달라고 요청했다"며 "구속되면 한동안 탕수육을 못 먹을 텐데 야박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사비로 탕수육을 추가 주문해줬다"고 소개했다.
안 검사는 "나는 음식물을 제공했지만 탕수육을 먹고도 피의자는 자백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려 하거나 외부 음식이 검사실에 반입되는 일이 종종 있는 만큼, 이를 문제 삼아 박 검사를 징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박 검사는 13일 SNS에 "요란했던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는 결국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에게 처음으로 소명 기회를 준 위원회에 경의를 표한다"며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검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박 검사에 대한 정직 처분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한 뒤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여권에서 주장한 연어 술 파티 의혹과 진술 세미나 관련 내용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다.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과 불필요한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것에 대해서는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