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약가점 만점을 받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모든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조사한다. 청약 만점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하는 등 부정 청약을 한 것은 아닌지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30세 이상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공동거주 기간 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해 단기간 전입을 통한 편법 청약을 막기로 했다.

"병원·약국 기록까지 확인"…청약만점 전수조사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 이후 분양이 이뤄진 서울 등 전국 인기 단지 43곳을 대상으로 청약 당첨자의 부정 청약 여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조사 대상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과 조건을 조작한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전반이다.

정부는 청약 가점이 만점인 당첨자를 전수조사해 부모와 자녀의 실거주 여부를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현행 청약가점제에서 만점(84점)을 받기 위해선 무주택 기간(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이 모두 15년 이상인 동시에 7인 이상 가족(35점)이 함께 살아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당첨만 되면 약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서울 주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서 이른바 ‘만점 통장’으로 당첨된 사례가 속속 등장했다. 지난달 1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 전용면적 59㎡ 당첨자 1명의 청약 가점이 84점이었다.

정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월세 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당첨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부모의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해 부모가 실제 이용한 병원과 약국 소재지가 당첨자 주소와 멀지 않은지 살핀다.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 청약 의심 사례로 간주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위장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양가족 인정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30세 이상 성인 자녀가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또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 청약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등의 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