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1호'…시세조종 검거, 국제금융·기업범죄 남다른 시각
검찰이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시세조종 범죄에 처음 적용해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를 이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신동환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사진)가 금융·증권 범죄 수사의 새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수부는 지난 8일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14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9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신 부장검사는 국제금융·기업범죄 분야의 대표적인 ‘금융통’ 검사로 꼽힌다. 고려대 법학과와 대학원에서 형법을 전공했으며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공익법무관을 거쳐 2010년 법무법인 광장 인수합병(M&A)팀에서 기업·금융 실무를 익한 뒤 검사로 임용됐다.

경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제기구 근무다. 2015년 컬럼비아대 로스쿨(LL.M.)을 졸업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는 세계은행 반부패국 수사팀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경쟁국에서 근무하며 기업·금융범죄 대응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다. 신 부장검사는 “미국은 검찰 권한이 약할 것 같지만 수사·기소·재판 대응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훨씬 적극적”이라며 “오히려 한국 검찰보다 권한이 강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귀국 후엔 법무부 국제법무과에서 론스타·엘리엇·메이슨 등 국제분쟁 실무를 주임 검사로 직접 맡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대전지검 범죄수익환수팀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등을 거쳤다. 지난해 2월부터 합수부를 이끌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시장범죄를 단순 사기가 아닌 국제 자금 흐름과 기업지배구조 문제까지 연결해 보는 검사”라며 “국제 경험과 금융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