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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유죄' 2심 재판장 사망…유서엔 "죄송, 스스로 떠난다"
서울고법 청사 옥상서 투신
"업무 과중·스트레스 호소"
"업무 과중·스트레스 호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55·연수원 27기)가 6일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를 확보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 5층 테라스 화단 인근에서 신 판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 판사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판사는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수사당국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판사가 건물 옥상에서 투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 CCTV와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문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고, 판결 내용과 관련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고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이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으로 부임한 이후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1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1부 사건이 모두 15-1~3부에 배당됐기 때문이다. 한 동료 법관은 “신 판사가 주말과 휴일에도 일하면서 주변에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이 꽤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신 판사는 지난 2월 6일 김 여사 항소심 사건을 접수한 뒤 약 80일 만에 선고를 내렸다. 특검법상 항소심 선고는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신 판사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 법원 내부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지방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도입으로 위축되고 ‘살인적인 업무’까지 떠안으면서 힘들어하는 판사가 많다”고 전했다.
1971년생인 신 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최영총/이인혁 기자 youngchoi@hankyung.com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 5층 테라스 화단 인근에서 신 판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 판사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판사는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수사당국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판사가 건물 옥상에서 투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 CCTV와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문서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문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고, 판결 내용과 관련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고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이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으로 부임한 이후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1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1부 사건이 모두 15-1~3부에 배당됐기 때문이다. 한 동료 법관은 “신 판사가 주말과 휴일에도 일하면서 주변에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이 꽤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신 판사는 지난 2월 6일 김 여사 항소심 사건을 접수한 뒤 약 80일 만에 선고를 내렸다. 특검법상 항소심 선고는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신 판사 사망 소식이 전해진 이후 법원 내부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지방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도입으로 위축되고 ‘살인적인 업무’까지 떠안으면서 힘들어하는 판사가 많다”고 전했다.
1971년생인 신 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최영총/이인혁 기자 young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