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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 2000원 시대…차 덜 타면, 돈 돌려받는다
자동차 특약 활용 꿀팁
2·5부제 참여땐 보험료 2% 환급
신청은 필수…11일부터 접수
주행거리·5부제 중복 가입 가능
1인당 평균 13만3000원 환급
2·5부제 참여땐 보험료 2% 환급
신청은 필수…11일부터 접수
주행거리·5부제 중복 가입 가능
1인당 평균 13만3000원 환급
◇보험료 할인 소급 적용
할인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된다.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에 특약에 따른 할인액이 환급되는 방식이다. 특약은 이달 출시되지만, 보험료 할인은 올해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자동차 보험료로 70만원을 납부한 가입자가 특약을 1년 유지하면 약 1만4000원을 돌려받게 되는 식이다. 다만 지난달 1일부터 5부제 참여 신청 시점 사이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받을 수 있다.
미운행 요일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 지급된다. 다만 5부제 미준수가 확인되면 이번 특약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위반 횟수와 수준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보험사들은 운행기록 앱이나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를 활용해 미운행 요일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특약 대상에서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대신 영업용 차량은 ‘서민우대 할인특약’(할인율 1~8%) 가입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기존에는 개인용·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이 특약을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1t 이하 화물차로 대상이 확대된다.
◇주행거리 할인 특약도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만3000원이었다. 2023년엔 12만9000원, 지난해엔 13만원이다. 지난해 주행거리 특약 가입률은 88.4%로, 가입자 중 66%가 환급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급되는 보험료 규모는 전체 보험료의 1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가 급등에 따라 자동차 운행 단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차량 5부제 특약과 주행거리 특약을 함께 활용한다면 유류비와 보험료 모두를 아끼는 유용한 방안이 될 것”이라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선 특약 가입 기간과 자료 제출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