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줄이고, 카드값 돌려받고…할부, 이렇게 써야 돈 아낀다
똑똑한 할부 활용법
분할 기간 짧게 잡아 이자 절감
미리 갚아도 비용 부담 낮아져
철회·항변권, 일시불보다 유리
분할 기간 짧게 잡아 이자 절감
미리 갚아도 비용 부담 낮아져
철회·항변권, 일시불보다 유리
◇할부 개월 수는 전략적으로
수수료가 붙는 할부라면 개월 수를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카드사는 2개월, 3~5개월, 6~9개월처럼 구간을 나눠 수수료율을 다르게 매긴다. 이 때문에 6개월 할부를 고민 중이라면 5개월 할부를 고르는 쪽이 수수료를 아끼는 데 유리할 수 있다. 결제 전 카드사 앱에서 무이자가 몇 회차까지 적용되는지, 이후 수수료율은 얼마인지 함께 확인해두는 편이 좋다.
◇결제 취소는 7일 내
결제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할부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계약서나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단순 변심도 가능하다. 카드사나 가맹점에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등으로 취소 의사를 알리면 약 일주일 뒤 결제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나 신선식품처럼 잠깐만 사용해도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물건, 한 번이라도 포장을 뜯은 소프트웨어 등은 취소가 어려울 수 있어 품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7일이 지났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로 산 물건에 문제가 있거나 헬스장·필라테스 학원 등이 폐업해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다면 할부항변권을 쓸 수 있다. 남은 할부금을 더 이상 내지 않겠다고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할부항변권은 철회권과 달리 행사 기간에 제한이 없다. 카드사 고객센터 등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고 알리고, 계약서나 폐업 증빙 등 카드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두 권리 모두 일시불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헬스장, 어학연수, 상조처럼 장기간 이용하는 서비스를 계약할 때는 일시불보다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해두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일시불로 결제한 뒤 나중에 카드사에 나눠 갚겠다고 신청하는 분할납부, 이른바 할부 전환도 마찬가지다. 무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철회권·항변권으로도 보호받기 어렵다.
◇선결제로 수수료 아낄 수도
카드별로 전월 실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챙겨야 한다. 무이자를 포함해 할부로 결제한 금액은 대체로 결제 첫 달 실적으로 한꺼번에 잡힌다. 100만원짜리 가전을 5개월 무이자 할부로 사면 결제한 달 실적에 100만원 전액이 반영되는 식이다. 하지만 무이자 할부 금액을 아예 실적에서 제외하는 카드도 적지 않다. 큰돈을 쓰고도 다음 달 카드 할인·적립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무이자 할부도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카드를 미리 알아봐 두는 것도 방법이다. 할부는 단순히 ‘나눠 내는 결제’가 아니다. 수수료, 소비자 보호, 카드 혜택까지 함께 따져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