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 관련 진술조서 사진과 소회를 개인 SNS에 올린 특별수사관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지미 특검보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상벌위원회 진상조사를 거쳐 해당 수사관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며 “보안 지침을 재차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사관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형사 전문 변호사’라는 설명과 함께 임명장 수여 사진과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을 올려 자신의 특검 경력을 홍보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특검보는 친여 성향 유튜브 출연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됐고, 권창영 특검은 최강욱 전 의원 면담에서 “계엄 수사를 3년은 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