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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앤 다커', 넥슨 영업비밀 침해 맞다"…57억 배상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 대표 등이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5년간 이어져 온 두 회사의 법적 공방이 마침표를 찍었다.
과거 넥슨의 ‘프로젝트 P3 개발팀’ 디렉터로 근무하던 최 대표는 게임 개발자료 유출과 팀원들에 대한 전직 권유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최 대표는 넥슨 파트장 출신 B씨와 함께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 게임을 출시했다. 넥슨은 최 대표가 자사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P3를 베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모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두 게임은 장르가 다르다는 게 핵심 근거였다. P3는 ‘배틀로얄’ 장르에 속했다. 게임 내에서 단 한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계속 싸우는 배틀로얄 게임의 목적은 생존이다.
배틀로얄 장르에선 일반적으로 게임 종료 전 중간에 탈출한다는 개념이 없다. 게임 종료 시까지 생존하더라도, 게임 중 습득한 아이템은 모두 소멸한다. 배틀로얄 장르에선 좋은 아이템을 습득하는 게 생존을 유리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반면 다크 앤 다커의 장르는 ‘익스트랙션 슈터’였다. 일정한 수의 플레이어가 하나의 게임 내에서 서로 싸운다는 점에서는 배틀로얄 장르와 유사하다. 그런데 중간에 탈출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게임의 목적은 아이템 습득이다. 게임에서 무사히 탈출할 경우, 게임 중 획득한 아이템은 플레이어에게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장르의 차이로 인해 게임의 지형지물 및 몬스터 배치, 레벨 디자인 등이 달라진다”며 “게임 구성요소들의 유기적 결합관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고, 플레이어 관점에서도 게임의 목적이나 양상 및 전략 등에서 결정적 차이가 빚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해선 넥슨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원심은 최 대표 등이 취득한 P3 게임의 소스코드와 그래픽 리소스, 게임 기획자료 등을 영업비밀로 특정했다. 또한 피고들의 비밀유지 의무, 영업비밀 유출행위부터 아이언메이스 설립 준비까지 시간적 간격, 다크 앤 다커의 개발과정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배상 규모를 57억6000만원으로 줄였다. 원심은 영업비밀 보호기간(2년6개월)에 아이언메이스가 거둔 매출액과 영업비밀 정보 기여율(15%)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