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29일 국회 앞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개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29일 국회 앞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개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세제개편 포럼’을 열고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개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임이자, 정태호, 박수영, 구자근, 천하람, 허성무 의원 등 6명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포럼은 수도권 일극주의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기업 투자 확대와 청년 인재 유입을 유인할 수 있는 비수도권 지역 법인세·근로소득세 차등적용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마련했다.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前 국토연구원장)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 당위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교수는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국 과반을 넘어섰고, 2015년부터 수도권 지역총생산(GRDP)이 비수도권을 추월했으며, 지난 10년간 청년층 67만명(연평균 5.6만명)이 수도권으로 순이동하는 등 수도권 일극화가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국내 500대 기업의 77%, 100대 기업의 79%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어, 좋은 일자리와 전문직 인력의 수도권 쏠림이 비수도권 청년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지방 이전 기업 조세특례 제도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한정된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토착 향토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재투자 유인에는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기업도시 조성, 지방이전 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인프라와 재정 지원 중심의 공급자형 접근만으로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흐름을 되돌리는 데 한계가 분명했다”며 “조세 제도는 기업의 입지 선정과 근로자의 거주지 결정에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 수단인 만큼, 이제는 세제 전환을 통한 근본적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강 교수는 현재 발의된 법률 개정안의 의미를 짚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비수도권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보다 3%p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 2030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별 5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그는 “현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 함께 지역별 차등적 세제지원 방안을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명시했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등 차등적 세제 지원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비수도권 차등 세제 3법은 이러한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입법적 답변이자, 비수도권 자생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포럼 개최에 앞서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는 구자근·정점식·서일준·최형두·강명구·김장겸·박희승 국회의원과 김정태 전북특별자치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최재호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 경제인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비수도권 차등 세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회장단은 비수도권 310만 기업인과 2,500만 주민의 절박한 현실을 전하며, 수도권 일극화로 무너지고 있는 지방의 선순환 고리를 다시 잇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차등 세제 입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고 국회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창원=김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