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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리브영·다이소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현장 조사
올리브영 실질수수료율 27% 달해
다이소는 직매입 대금 늑장 지급
다이소는 직매입 대금 늑장 지급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업체와의 거래 자료를 수집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작년 12월 발표한 주요 유통 브랜드의 판매수료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리브영의 실질 수수료율(2024년 기준)은 전문판매점 27.0%, 온라인쇼핑몰 23.52%에 달했다. 올리브영의 실질 수수료율은 업체들의 평균 수수료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공정위의 대형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 조사를 보면 다이소는 직매입 거래를 할 때 관행적으로 법정 기한을 꽉 채워 대금 지급을 해왔다. 다이소는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직매입한 뒤 평균 59.1일이 지난 뒤 대금을 지급했다. 법정 기한은 60일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현장 조사 사안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