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여인형 20년·김용대 5년 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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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상황을 조성 반헌법적 중대 범행"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 심히 저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 심히 저해"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직권남용·군용물손괴교사·군기누설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에 대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군사작전을 은폐할 목적으로 부하 군인들을 은폐·조작 범행에 동원했다"며 "죄질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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