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법·국유림법 정비, 국산목재 활용기반 강화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인식 제고와 목재 산업·문화 진흥을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일인 5월 23일을 목재의 날로 지정했다.
목재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기반 조성, 정책 협력 등을 위해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명칭을 변경해 목재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등을 위해 국가기관 또는 산림 분야 공공기관에 국유임산물인 국산 목재를 무상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림청은 이번 법률 개정이 목재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국산 목재 수요 창출 효과를 이끌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이 마중물이 돼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제도와 산업 기반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