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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임원 지분공시…금감원 "현미경 심사"
금융감독원이 30일 상장사 대주주와 임원들의 지분공시 위반 사례를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7월부터 과징금 한도가 10배 상향된 이후에도 공시 누락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대량보유 및 임원 등의 소유상황보고 적정성을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 또는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 지난해 7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지분 5% 이상) 위반 과징금 한도도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상향됐다.
금감원은 임직원 및 주요 주주가 자사주를 6개월 이내에 매수·매도해 이익을 얻는 ‘단기매매차익’은 환수 조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매수와 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증권 간 거래도 환수 대상이다. 보통주를 매도한 뒤 6개월 내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수해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지분증권으로 환산해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임직원의 경우 매수나 매도 중 한 시점에만 재직 중이더라도 퇴직 후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신규 상장 시 발생하는 공시 누락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비상장사가 상장될 경우 기존 대주주 및 임원은 지분 변동이 없더라도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규 보고를 마쳐야 한다. 대량보유보고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연명 보고가 원칙이며, 임원 소유상황보고는 단 1주만 보유해도 개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를 보유한 경우 공시 의무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금감원은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대량보유 및 임원 등의 소유상황보고 적정성을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 또는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 지난해 7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지분 5% 이상) 위반 과징금 한도도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상향됐다.
금감원은 임직원 및 주요 주주가 자사주를 6개월 이내에 매수·매도해 이익을 얻는 ‘단기매매차익’은 환수 조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매수와 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증권 간 거래도 환수 대상이다. 보통주를 매도한 뒤 6개월 내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수해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지분증권으로 환산해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임직원의 경우 매수나 매도 중 한 시점에만 재직 중이더라도 퇴직 후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신규 상장 시 발생하는 공시 누락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비상장사가 상장될 경우 기존 대주주 및 임원은 지분 변동이 없더라도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규 보고를 마쳐야 한다. 대량보유보고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연명 보고가 원칙이며, 임원 소유상황보고는 단 1주만 보유해도 개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를 보유한 경우 공시 의무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