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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태광 20년 갈등, 결국 '파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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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홈쇼핑 이사회 3분의 2 확보
    태광 "계열사상품 파는 건 부당"
    롯데 "정상적 경영 활동" 반박
    롯데쇼핑이 자회사 롯데홈쇼핑 이사회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하며 단독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했다.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의 경영 견제를 막기 위해 사외이사를 증원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2006년 이후 20년째 이어온 두 회사 간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이날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을 기존 롯데 측 5명에서 6명으로, 태광 측 4명에서 3명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재편으로 롯데는 임원 3명과 사외이사 3명을, 태광은 임원 2명과 사외이사 1명을 배정받았다. 이사회 구성비가 6 대 3으로 바뀌면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주요 경영 안건을 롯데가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관 변경과 자본금 감소 등 특별결의 안건은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 사안으로, 롯데쇼핑 지분(53.49%)만으로는 태광산업(44.98%)이 반대하면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주총 직전 태광산업은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의 이사 재선임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태광 측은 올초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롯데홈쇼핑이 롯데백화점과 하이마트 등 계열사 상품의 위탁 판매를 지속한 것을 문제 삼았다.

    롯데홈쇼핑은 태광산업의 주장을 “부정확한 내용에 기반한 비정상적인 경영 방해”로 규정하며 정면 반박했다. 롯데 측은 해당 위탁 판매 방식이 지난 19년간 태광 측 이사진도 동의해 온 일반적인 유통 구조이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의 갈등은 2006년 롯데쇼핑이 우리홈쇼핑 지분 53%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된 이후 시작됐다. 지분 45%를 보유한 2대 주주 태광산업은 인수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1년 패소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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