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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5년 사이 181%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실제 기소율은 0.6%에 불과해 제도의 오남용에 따른 기업 조직의 동맥경화와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직장 법률분쟁 '역대 최대'
처리완료 1.5만건 중 기소는 101건
'법 위반없음' 종결 사건 5000건 넘어
정당한 업무지시·인사조치에도 반발
괴롭힘 접수땐 유급휴가 등 조치의무
"쓴소리하느니 내가 일 더하겠다"
중간 관리자들 '신고 포비아' 호소
민형사 고소·회사엔 감독책임 물어
근로감독관도 조사업무 과중 시달려
5년 새 181% 급증…‘묻지마 신고’도 기승
사내 갈등을 대화나 중재로 풀기보다 법전부터 들이밀고 보는 ‘법률 분쟁 과잉 시대’가 도래했다. 6일 고용노동부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만6373건에 달했다. 2020년 5823건과 비교하면 불과 5년 새 181% 급증했다. 하루 평균 45건꼴로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2019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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