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발령 냈더니 날아온 고소장…'법정 축소판'된 요즘 사무실
한 건설사에 3년 전 입사해 서울 본사에 근무하던 직원 A씨는 최근 정기 인사에서 충남 천안 현장으로 발령받았다. 업종 특성상 다른 직원 16명도 지방 현장으로 발령 났지만 A씨만 유독 “동의 없는 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출근을 거부했다. 회사는 법에 따라 현장 발령을 보류하고 A씨를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고는 과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회사는 A씨에 대해 감봉 조치만 하고 다른 직원을 현장에 보내야 했다.

5년 새 181% 급증…‘묻지마 신고’도 기승

사내 갈등을 대화나 중재로 풀기보다 법전부터 들이밀고 보는 ‘법률 분쟁 과잉 시대’가 도래했다. 6일 고용노동부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만6373건에 달했다. 2020년 5823건과 비교하면 불과 5년 새 181% 급증했다. 하루 평균 45건꼴로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2019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문제는 이 같은 법률 분쟁 증가가 반드시 건강한 권리 의식 성장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신고 사례 중 처벌이나 조치로 이어지는 비중은 극히 낮다. 지난해 처리 완료된 1만5655건 중 기소된 사건은 101건(0.6%)뿐이었다. 과태료 부과(231건)를 합쳐도 유의미한 처벌 비율은 2.1%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