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촉행사 보수지급 주장은 인정…성명·초상권 무단사용은 인정 안돼"
박수홍, 식품업체 상대 약정금소송 일부 승소…"7000여만원 지급"
방송인 박수홍 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제품 홍보에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가 성명과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박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도영오 부장판사는 11일 박 씨가 대표로 있는 A 매니지먼트사가 B 식품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금 4억9천여만원)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 4천633여만원, 2천983만여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8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A 매니지먼트사는 B 업체 등 피고들과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 협의 과정에서 박 씨의 성명권 및 초상권 사용 및 행사 참여에 관한 모델료 지급을 신뢰하고 이를 사용하게 하고 판촉 행사에도 참여했는데, 이후 일방적으로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이 거부됐고 모델료 등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2023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들이 박 씨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광고 모델료 지급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B 업체 상품 판촉 행사에 참여하는 등 사무관리행위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무관리행위로 인한 보수 지급 주장은 받아들였지만, 초상권 무단 사용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매니저를 통해 피고들과 공동커머스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상 의무 없이 피고들의 물품 광고를 위해 박수홍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박수홍이 상품 판촉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의 사무를 관리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는 계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박수홍의 이름 사용을 허락하고 광고용 사진을 (피고에게) 전달했다"며 "박수홍의 이름 및 초상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한 2023년 6월 5일 이전에 피고들의 박수홍 성명 등 사용행위가 무단으로 이뤄진 불법행위라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