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제 품목을 다룬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해 10일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EU 집행위원회가 CBAM 대상 품목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기존 6대 CBAM 규제 품목(시멘트·전력·비료·철강·알루미늄·수소) 외에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다운스트림(최종재) 제품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유럽의회 승인 등을 거쳐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품목은 내연기관·기계류·화물자동차 등 산업용 제품뿐만 아니라 세탁기·건조기와 같은 가정용 제품을 포함한 총 180개(EU CN코드 기준)다.

예를 들어 완성차의 경우, 승용차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화물자동차 등 상용차는 포함된다.

산업용 공급망의 핵심인 디젤 엔진과 펌프, 버너 등과 가전기기인 세탁기, 의류 건조기, 냉장고 등도 포함한다.

관세청은 EU 측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품목이 변경되거나 세부 기준이 달라질 경우, 이를 연계표에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개정안 본격 시행까지 약 2년의 준비 기간이 남은 만큼, 수출기업들이 이번 연계표를 활용해 자사 제품의 CBAM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공급망 탄소 배출량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