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의 입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마련 중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함께 오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허용 추진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실무 협의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된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 대규모 점포는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는 쿠팡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와 달리 새벽배송을 하지 못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영업시간 제한에 ‘전자상거래 영업은 예외’라는 조항을 신설해 대형마트도 심야 시간대에 온라인 주문·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 아이디어를 냈고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왔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 중인 소상공인 상생 방안과 함께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이번 조치가 오프라인 유통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그동안 온라인 배송이 규제에 묶여 경쟁력을 잃었는데 이번 조치가 오프라인 매장의 사업 가치가 재평가받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이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는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규제 완화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현우/안재광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