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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용산 아파트 5억 가압류…"확인 후 상응 조치"
13일 일요신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가압류는 과거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로 있던 시절, 뉴진스 스타일링 업무를 담당했던 어도어 소속 스타일디렉팅 팀장 A씨가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내용과 관련해 민 전 대표가 새로 설립한 기획사 오케이레코즈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당사자가 법원 서류를 송달받은 게 없다. 확인을 더 해봐야 한다"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의 외부 용역비 수령 건은 이미 경찰을 통해 불송치가 내려진 사안"이라면서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인정한 사안을 어도어가 왜 다시 문제 삼는지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다니엘의 팀 퇴출을 결정했다. 2024년 11월부터 갈등을 빚어오던 뉴진스 멤버들이 최근 어도어에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다니엘에 대해서만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약 430억9000여만원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