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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180일 수사' 대장정 종료…"尹 계엄 목적은 권력 독점"
249건 접수해 215건 처리… 27명 기소
공소유지 전환하고 남은 사건 국수본 이첩
공소유지 전환하고 남은 사건 국수본 이첩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내란특검팀이 15일 수사를 공식 종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향후 특검팀은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다.
이날 특검팀은 이러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2일 임명된 조은석 특별검사는 180일간 특검팀을 이끌며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 중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방부 등으로부터 164건을 이첩받았으며, 특검이 자체 인지한 사건은 40건,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45건이었다.
특검팀이 지금까지 기소한 인원은 총 27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7월), 일반이적(11월), 위증(12월) 혐의로 세 차례 기소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8명,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9명,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 등 군 관계자 6명,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정치인 3명이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군을 통해 사법권을,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을 장악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데 계엄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해 기소된 사건을 총괄할 예정이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전역한 군인들의 민간 법원 사건도 인계받는다. 특검팀은 "파견기관의 인력 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인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