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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신정동에 20층 아파트 짓는다"…서울시, 중복규제 완화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준용적률 250→400% 완화
공항시설법에 따른 규제만 적용
여의도 미래에셋증권빌딩 부지
31층 규모 금융업무시설 탈바꿈
기준용적률 250→400% 완화
공항시설법에 따른 규제만 적용
여의도 미래에셋증권빌딩 부지
31층 규모 금융업무시설 탈바꿈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여의도동 34의 3일대 기반 시설 충분 여부 검토 등 심의’ 등 3건을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의로 준주거지역인 신월·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고층·고밀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기준용적률을 250%에서 400%까지 상향한 결과다. 법적상한용적률은 8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공항시설법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이중으로 관리됐던 높이 규제는 공항시설법만 따르면 되도록 조정했다.
건물 1층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성된다. 2층부터는 금융 업무공간이 들어선다. 우리금융 계열사의 입주가 계획돼 있다. 서울시는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신재생에너지 도입,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실내형 공개공지 등을 적용해 지속가능한 복합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위원회에서는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통과됐다. 3성급 이상의 호텔을 조성할 때 조례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완화하고 건폐율·높이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명동, 강남 테헤란로, 여의도 금융중심 등 9개 구역은 숙박시설 공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신촌을 비롯한 상권 활성화 54개 구역은 3년간 적용할 계획이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