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인수합병(M&A) 시 잔여 지분 매입을 강제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3차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과 연계해 처리하겠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 의원 다수가 ‘100% 의무공개매수제도’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두 제도를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100%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본지 11월28일자 A1,4면 참조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와의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무위 소관 의무공개매수제는 법제사법위의 자사주 소각 문제와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자본시장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상법 관련 사안으로 소관 상임위가 다르다.

당정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기업 적대적 M&A가 늘어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인수자의 비용 부담을 늘릴 수 있는 의무공개매수제를 대안으로 꼽았다. 정무위 관계자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에 따른 M&A 시장 위축 문제도 고려 요소”라며 “금융위가 기존 ‘50%+1주’ 방안보다는 상향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적정선을 찾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인수자가 25% 이상 지분을 매입하려면 소액주주 등의 잔여 지분 전량을 사들이도록 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