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S관제요원이 관제구역 모니터링을 하고있다. 중부해경청 제공.
VTS관제요원이 관제구역 모니터링을 하고있다. 중부해경청 제공.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7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하반기 선박교통법령 위반 선박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낚시객과 관광객 증가로 인한 해상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관제구역 내 불법 운항 및 안전 저해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단속 전 3일부터 7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해 선박운항자 대상 홍보를 진행하며, 이후에는 관제구역 내 운항·정박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항목은 △관제구역 신고 위반 △통신 미청취·미응답 △항법 위반 △속력 초과 △음주운항 등이다. 최근 3년간 중부청 관제구역 내 해양사고 21건 중 절반이 가을철에 발생했으며, 단속 사례 중 52%는 통신 미청취·미응답으로 나타났다.

인천=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