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도주 중인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추적하고 있는 해경. 한경DB(자료 사진)
서해에서 도주 중인 불법 조업 중국어선을 추적하고 있는 해경. 한경DB(자료 사진)
해양경찰청은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서해 전역 해상에서 해군·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중국 허가 어선 중 절반 이상 (1150척 중 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의 조업이 16일부터 다시 시작되서다. 허가 어선으로 위장한 무허가 조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우리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된 범장망 등의 불법 어구를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전문 철거선을 현장과 가까운 곳으로 전진 배치시키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입어 초기 준법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위해 서해 NLL에서 제주까지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해군·해수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특별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 자원을 황폐화시키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