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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무허가 불법외국어선 15~20일 특별 단속
이번 단속 기간 중 우리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된 범장망 등의 불법 어구를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전문 철거선을 현장과 가까운 곳으로 전진 배치시키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입어 초기 준법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위해 서해 NLL에서 제주까지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해군·해수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특별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 자원을 황폐화시키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