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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로 1兆 수수'…휴스템코리아 대표, 대법서 사건 파기환송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1조원대 회원가입비를 끌어모아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2심 판단을 다시 받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2019년 3월~2023년 2월 불법 다단계 유사조직 휴스템코리아를 통해 약 10만 명에게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27만1966회에 걸쳐 1조1900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가 농·축·수산물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했으나 사실상 금전 거래만 이뤄졌고 이 회장 등은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이 회장이 재화 없이 금전 거래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범행 기간과 범죄수익을 늘리는 내용의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잘못됐다며 판결을 깼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허가해야 한다”며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하고자 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범죄 의도)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해 동일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해 가입비를 수령하는 일련의 행위로 포괄일죄(여러 개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2019년 3월~2023년 2월 불법 다단계 유사조직 휴스템코리아를 통해 약 10만 명에게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27만1966회에 걸쳐 1조1900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가 농·축·수산물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했으나 사실상 금전 거래만 이뤄졌고 이 회장 등은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이 회장이 재화 없이 금전 거래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범행 기간과 범죄수익을 늘리는 내용의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잘못됐다며 판결을 깼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허가해야 한다”며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하고자 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별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범죄 의도)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해 동일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해 가입비를 수령하는 일련의 행위로 포괄일죄(여러 개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