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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 떼이자 위조해 붙이고 다닌 40대
집유 기간에 범행 또 저질러
실형 선고
실형 선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검은색 시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번호판을 위조하고 차량에 붙여 운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세금을 미납해 번호판이 떼이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2월 8차례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