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구제역, 항소심 실형…개인정보 제공 변호사는 감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는 5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되 구제역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구제역의 공범으로 기소된 또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구제역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형이 내려졌다.
주작감별사와 카라큘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 둘에게 각각 사회봉사 160시간과 240시간을 명령했다. 크로커다일은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제역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재판부를 호도하려 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꾸짖었다.
최 변호사에 대해선 "당심에 와서 원심의 유죄 판결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1년 가까이 구금된 기간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제보를 받았다고 협박하며 52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대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식당 측을 대리하다가 쯔양의 혼전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