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10번 시켜 먹고 7000원 썼다"…도 넘은 꼼수에 '발칵' [이슈+]
배민, 주문 꼼수에 몸살
28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최근 플랫폼 신규 가입자 대상으로 치킨 브랜드 BBQ와 처갓집양념치킨 1만5000원 할인 쿠폰을 배포했다. 최소 주문금액이 1만6000원인 매장에서 1만6000원어치를 주문하고 1만5000원 할인 쿠폰을 적용하면 1000원에 시켜 먹을 수 있는 셈이다.
탈퇴 후 재가입을 반복하면 해당 이벤트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쿠폰을 이용해 치킨과 콜라 등을 다량 주문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할인가에 치킨과 콜라를 반복적으로 배달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전날 한 배달 기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 가정집에 콜라를 배달하다가 현관문을 넘어 복도까지 쌓여 있는 콜라 봉지를 보고 배달기사들이 모인 커뮤니티인 ‘배달세상’에 이를 공유했다. 이후 ‘무제한 쿠폰’ 소식은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번졌고, 이용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주문 대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치킨 대신 최소 주문 금액에 맞춰 콜라만 배달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탈퇴와 재가입을 통해 지급되는 쿠폰을 반복 사용한 게 시스템을 악용한 것인지, ‘본인 인증 기준 1일 999회 발급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른 합법적 이용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를 비판하는 이들은 “콜라 주문만 해도 받아주는 매장이 있느냐”, “사람들이 선을 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시스템 허점을 파고든 부정 이용인 만큼 향후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현재는 순수 신규가입자만 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상황.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쿠폰 발급 시 어뷰징 방지 설정이 되지 않아 발생한 해프닝이다. 실제 관련 주문 건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비용을 모두 배민이 부담하는 이벤트로, 업주 분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