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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담요에 '돌돌' 말아 체포"…尹측 "손대면 법적조치"
수의 벗고 체포영장 집행 거부한 尹
정청래 "尹, 담요에 돌돌 말아 나올 수 있어"
尹측, 강제력 행사 조건 해당 아니라며 '법적 조치 예고'
정청래 "尹, 담요에 돌돌 말아 나올 수 있어"
尹측, 강제력 행사 조건 해당 아니라며 '법적 조치 예고'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는 3일 채널A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특검팀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 이후 이들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를 특검에 제출했다. 두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 대리인을 맡았고, 내란 등 혐의 수사와 형사 재판에도 대응해왔다.
정 대표는 "자꾸 그런 식으로 물러나면 더 질 낮은 저항을 할 것이므로 법대로 집행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법상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7가지 조건에 윤 전 대통령이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형집행법 100조에 따르면, 교도관 등은 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자살하려고 하는 때 △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하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위력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려고 하는 때 등의 경우에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있었던 것은 체온 조절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용실 내부에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온 조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였고, "(윤 전 대통령은)당뇨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가능성으로 평소에도 간혹 수의를 벗고 있었고 구치소에서도 이를 양해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2시간 만에 실패하고 돌아갔다. 특검팀은 이후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