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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발목 잡은 유통산업발전법…이케아·다이소는 규제 피해 '성업'
국내 유통업계 '역차별'
의무휴업·지역 상생협의로 타격
외국계·식자재마트는 매출 쑥쑥
의무휴업·지역 상생협의로 타격
외국계·식자재마트는 매출 쑥쑥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주말 의무휴업, 출점 시 지역상생협의 의무 등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가구 외 식음료, 생필품까지 다양하게 판매해 복합쇼핑몰과 다를 바 없는 이케아는 법상 ‘전문점’으로 분류돼 의무 휴업일 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이소와 같은 저가형 전문매장 역시 규제에서 자유롭다.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만 제재 대상이 된다는 조항 덕분이다. 역시 중소 규모 매장을 다수 출점하고 있는 식자재마트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장보고식자재마트는 10년 새 매출이 1500억원대에서 4582억원으로 급증했다.
e커머스 기업도 기존 유통강자를 위협하고 있다.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기업은 24시간 새벽배송, 주말배송을 내세워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등 규제로 점포 내 제품을 배송하는 데도 제약이 적지 않다. 대형마트 기반 유통기업은 온라인 배송을 위해 별도 법인과 물류 인프라를 새로 갖춰야 했다. 이중 투자 부담을 떠안으면서 롯데마트는 2022년 새벽배송에 이어 지난해 2시간 내 바로 배송 사업을 접었다. 이마트는 수도권 중심으로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대형마트 주변 소상공인조차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로 주변 유동인구가 줄어 매출에 타격을 입는다고 토로한다. 산본로데오거리상인회는 지난달 초 “대형마트가 주말에 열어야 시장 상권도 살아난다”며 경기 군포시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 기한이 끝나는 11월이 다가오면서 국회는 법 손질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의무휴업일을 늘리는 등 기존 규제를 강화하자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은 훨훨 날아다니는 현실에 자괴감마저 든다”고 했다.
조철오/김유진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