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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율 낮다"는 구윤철 후보자…세금 인상 위한 자락깔기 아니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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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낮다며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그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비슷한 경제 규모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 법인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세입 기반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지방소득세 포함)로, OECD 평균 23.9%보다 2.5%포인트 높다. 미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 법인세율을 웃돈다. 지난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41개국 가운데 44번째로 높은 명목 법인세율을 기록했다. 실질적인 세 부담은 더 크다. 2022년 법인세 부담은 국내총생산(GDP)의 5.4%로, OECD 국가 중 노르웨이와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게다가 우리 기업들은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법정 부담금까지 떠안고 있다. 지난해 이 준조세는 전년보다 8000억원 증가한 24조원이 걷혔다. 작년 전체 법인세 세수(62조5000억원)의 약 3분의 1을 기업이 추가로 부담한 셈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지난 정부는 부담금 제도 개편을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대부분 관련 법안이 심의조차 되지 못했다.

    세계 주요국은 관세 전쟁 속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최근 세 부담 경감 법안을 통과시켰고, 독일 캐나다 등은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 중이다. 세수 결손이 문제라면 재정 지출 축소부터 검토하는 게 옳다.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채무 탕감 등으로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빈 곳간을 기업에 채우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주주 충실 의무 확대에 이어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한 추가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구 후보자의 의견이 세금 인상을 위한 자락깔기가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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